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모델하우스 부속토지 및 대체도로 개설부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271 선고일 2001-05-28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3차례 공사 촉구 공문만을 발송한 이외에는 달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공사 시공자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91,523,780원, 농어촌특별세 55,907,180원, 합계 747,430,960원(가산세 포함)중 도로개설부지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 214.1㎡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1996.6.18.부터 1997.10.27.까지 순차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1,9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3,372,81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1,523,780원, 농어촌특별세 55,907,180원, 합계 747,430,9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로 ㅇㅇ구역 ㅇㅇ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 도중에 거주자들의 퇴거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고, 청구외 (주)ㅇㅇ와 공사협약을 체결한 후, 1997.10월경 토지 매입과 철거작업이 완료되자 즉시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업무를 추진하면서, 청구외 (주)ㅇㅇ와 지하굴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ㅇㅇ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을 연기하여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나 공사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개발사업 승인시 기존 도로의 대체 도로 개설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토지를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모델하우스 부속토지 및 대체도로 개설부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한 후 같은해 11.7. 청구외 (주)ㅇㅇ와 이 사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 1,594.9㎡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 및 점포를 철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10.27.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무렵에 철거공사도 완료한 상태에서, 같은해 11.7.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1998.1.3. 청구외 (주)ㅇㅇ와 지하 굴토 흙막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경 이 사건 토지중 3필지 토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1998.3.16.과 1999.6.24. 및 같은해 7.27. 3차례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모델하우스 건축부지인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2000.7.3. 다시 도심재개발사업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29. 굴토계획 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8. ㅇㅇ시장으로부터 굴토게획을 보완하도록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그 후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하지는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혹은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 착공을 위한 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준비 과정을 거쳤으나, 이러한 준비절차가 완료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ㅇㅇ가 공사 착공을 지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사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3차례 공사 촉구 공문만을 발송한 이외에는 달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공사 시공자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와 대체 도로 개설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토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였다 하여, 당해 토지만을 별도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지만, 대체도로 개설부지의 경우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당시 처분청은 대체도로로 454.4㎡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도로부지는 사업시행후 처분청에 무상귀속할 토지로서 이러한 도로개설 예정부지를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도로개설 예정부지 454.4㎡에 편입될 토지 214.1㎡(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번지, ㅇㅇ로 ㅇㅇ가ㅇㅇ번지, ㅇㅇ번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