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3년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3년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4.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전 64㎡를, 같은해 6.19.에 같은 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96㎡(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1,248,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감면받은 세액은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을 차감한 취득세 26,999,800원, 농어촌특별세 2,474,890원, 합계 29,474,6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농업용 자재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 등 일련의 건축 준비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착공신고를 한 후 즉시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당초 철거에 동의하였다가 철거반대를 함에 따라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을 완공한 상태로서, 이러한 일련의 건축과정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착공신고를 한 후 유예기간내에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ㅇㅇ조합이 구매·판매 사업을 위한 토지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14. 및 같은해 6.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0.4월경 창고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8. 이 사건 토지중 지목이 전인 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같은 해 5.9.에 연면적 75㎡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여 당일에 처리 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6.2.에 다시 대지면적을 변경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해 6.7.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고 있다가, 2000.8월경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9.1.에 다시 창고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규모를 134.4㎡로 변경하여, 같은 해 9.7.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7.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선정업체가 공사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해 10.28.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1.10. 창고를 신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장을 유예기간내에 정상적인 건축준비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에 해당되고,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3년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0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건축설계 의뢰를 하는 등 건축준비 절차를 개시하였을 뿐,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 1년을 2년 4개월 정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