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233,100원, 농어촌특별세 1,854,690원, 합계 22,087,7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그린피아 ㅇㅇ호 토지 2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15,38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210,761,5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33,100원, 농어촌특별세 1,854,690원, 합계 22,087,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2. 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은 청구인의 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후 고급오락장으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인데도, 건물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여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1996. 12. 12. 취득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2000. 1. 16.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다음, 2000. 2. 24.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였고, 2000. 5. 13.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용도변경한 후 유흥주점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 설치를 용인한 바 없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3271, 1993.6.8)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0.11.30.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ㅇㅇㅇ(유흥주점업 허가신청자 ㅇㅇㅇ의 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청구인의 건물관리대리인 조규영이 임의로 용도변경 신청을 허락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같은 날에 용도변경신청 취하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점과 그 후 임차인 ㅇㅇㅇ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1.16 ㅇㅇㅇ가 인장을 도용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를 인지한 즉시 임차인에게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 2001.2.5. 인장도용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주인인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고급오락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97-483, 1997.10.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