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흡수 합병한 청구외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65 선고일 2001-05-28

[요지] 처분청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등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5. 19. 흡수 합병하여 소멸한 청구외 (주)ㅇㅇ니트가 1997년도 5월부터 1999년도 5월까지 토지,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부시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93,560원, 농어촌개발세 952,740원, 등록세 14,852,980원, 교육세 2,723,030원, 합계 28.922,310원(가산세포함)을 2000. 8.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5. 섬유염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중소 제조업체로서, 청구 외 (주)ㅇㅇ니트를 1999.5.19. 흡수 합병하였으며, (주)ㅇㅇ니트는 1997.5.19. 경기도 양주군 남면 경신리 산44-10번지 소재에 법인을 신설한 후, 1997.6.26. 법인설립 소재지인 경신리 산44-10번지 토지 8,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9.20. 동 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모 생산공장으로 기모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건물의 경우 개인사업자 ㅇㅇㅇ 명의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5.19. 법인설립 후인 같은 해 5.29. (주)ㅇㅇ니트로 명의 변경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원시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에 관련한 지방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제113조 및 제114조(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어야 하며, 또한 취득세 등의 75% 감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흡수 합병한 청구외 (주)ㅇㅇ니트가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1996. 12. 30. 법률제5195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 6. 26.부터 6. 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시 청구외 피합병 법인인 (주)ㅇㅇ니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과소 및 누락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를 추징하여 2000. 8. 31. 취득세 등 28,922,310원을 수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당초 개인 사업자 청구 외 ㅇㅇㅇ는 1997.2.25. ㅇㅇ니트 공업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5.18.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동 ㅇㅇㅇ는 폐업 다음 날인 5.19. (주)ㅇㅇ니트를 신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의정부세무서장(지원46330-563호, 2000.11.2)의 회신문과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998.10.24. ㅇㅇ니트 ㅇㅇㅇ가 신청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서에서 회사 상호를 ㅇㅇ니트공업사에서 주식회사 ㅇㅇ니트로, 동종의 업종인 원단편조업(분류번호, 17302)으로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등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1997.6.20.부터 1997.9.18.사이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75% 감면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