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착오로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내에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64 선고일 2001-05-28

[요지] 처분청이 비록 착오로 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착오로 면제하였던 세액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 1. 승용자동차(ㅇㅇ 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ㅇㅇㅇ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256,760원, 농어촌특별세 25,670원, 등록세 641,900원, 교육세 128,380원과 1998. 2기분부터 2000. 1기분까지 자동차세 818,770원, 교육세 245,670원, 합계 2,117,150원을 2000. 10. 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등록할 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대상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며느리는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동안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착오로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내에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9.1.15. 조례제35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6.3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998.7.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상이 4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0.13.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방세를 감면한 후 그 감면이 잘못되었다하여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에 부과함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연히 혜택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부(며느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비록 착오로 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착오로 면제하였던 세액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3.27. 제2001-164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