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5.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36,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0,583,5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671,800원, 농어촌특별세 21,167,180원, 등록세 115,815,280원, 교육세 23,163,050원, 합계 371,817,310원을 2000.9.16. 및 같은해 10.16.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중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해 부분은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처분청은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1999.1.12. 조례 제2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9.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구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사례 및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만 의미할 뿐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임대주택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9.6.30.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세감면조례 제15조 본문의 규정중 부속토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계속 유효하므로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제외)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16. 청구외 (주)ㅇㅇ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해 10.19. 이 사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84.75㎡의 임대용 공동주택 709가구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1999.6.30. 이후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정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1999.6.30.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계속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9.1.12.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되면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그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구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6. 제2000-634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