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62 선고일 2001-05-28

[요지] 청구인의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을 수령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30일내인 에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기업어음을 모두 상환한 사실이 부채상환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는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1,405,500원, 농어촌특별세 1,373,500원, 합계 22,779,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31. 청구외 ㅇㅇ자동차(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177.02㎡ 및 그 부속토지 16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5년 내인 1999.10.5. 매각하였으므로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78,379,3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05,500원, 농어촌특별세 1,373,500원, 합계 22,779,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1999.3.31.에 청구외 ㅇㅇ자동차(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자동차(주)가 1995.6.8.에 취득하여 직원 사택으로 사용해 온 주택으로서,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1999.10.5.에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190,000,000원) 중 84%에 해당하는 160,000,000원을 1998.11.2.에 ㅇㅇ종합금융(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차입한 금융부채를 상환(1999.11.2.)하는 데 사용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 본문과 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9.3.31.에 ㅇㅇ자동차(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0.5.에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 계동지점으로부터 매각동의를 받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한 후 30일 이내인 1999.11.2.에 ㅇㅇ종합금융(주)의 차입금 200억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환한 부채가 기업어음(CP)으로서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업어음은 대출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재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또 다시 대출받는 형식의 단기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의 부채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된다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1999.2.12. 세정 13407-207호)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8.11.2.에 청구외 ㅇㅇ종합금융(주)로부터 기업어음 2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1999.9.3. ㅇㅇㅇ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5.에 잔금 160,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 계동지점의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30일내인 1999.11.2.에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ㅇㅇ종합금융(주)의 기업어음(200억원)을 모두 상환한 사실이 부채상환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190,000,000원) 중 84%에 해당하는 160,000,000원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