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4. ㅇㅇ산업단지 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63.2㎡를 취득한 후 1999.7.1. 건축물 1,216.72㎡를 신축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7.27. 상기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74,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85,600원, 등록세 24,474,240원, 교육세 4,486,940원, 합계 57,146,78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계장비, 특장차, 농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직접 사용해 왔으나, IMF사태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2000년에 들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으로 1년간 사용하다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24.에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9.7.1.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1년간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2000.7.27.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10억원)으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차입한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한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에 따른 자금난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1년간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1995.9.26. 95누9259)에서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하는 정당한 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단순한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까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1998년에는 93억원, 1999년에는 57억원, 2000년에는 58억원으로 1999년도부터 감소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당기순이익)에서 매년 흑자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