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기존 창고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59 선고일 2001-05-28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사용기간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기존 창고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나 이 사건 토지의 입지여건, 현재 건축을 완료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개월 정도 늦게 착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무리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1.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440,000원, 농어촌특별세 407,000원, 등록세 6,660,000원, 교육세 1,221,000원, 합계 12,72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30.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0,000원, 농어촌특별세 407,000원, 등록세 6,660,000원, 교육세 1,221,000원, 합계 12,7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의 ㅇㅇ자재창고와 큰 도로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해 있어 ㅇㅇ자재창고의 진입로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청구인의 원통지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6.30.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착공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ㅇㅇ자재창고의 진입로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기존 창고 건물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한 면적(671㎡)이 창고 건물 바닥면적(242.3㎡)의 3배(726.9㎡)인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며, 설령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원통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1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도 1998.1.22.에 건축허가를 받고 1998.2.27. 고정투자 심사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축자금을 확보하여 1998.10.20.에 착공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1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기존 창고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30.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2.에 건축허가를 받아1998.10.20.에 착공하여 2000.1.19.에 건축을 완료하고 원통지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토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같은 리 ㅇㅇ번지상에 있는 ㅇㅇ자재창고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창고의 입지여건이 대로 쪽에서는 진입로가 없어 건물 뒷편에 있는 소로(폭 4㎡)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앞쪽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도 및 건물 위치도 등에서 알 수 있고, 그 창고 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건물 바닥면적 242.3㎡×3(상업지역,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3배)〕은 726.9㎡로서 기존의 부속토지(324㎡)와 이 사건 토지(347㎡)를 합한 면적(671㎡)보다 크므로 기존 창고 건물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해도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1998.5월에 건물 일제조사시 작성한 원통리 일대의 건물 위치도를 보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는 ㅇㅇ창고 건물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2필지)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터임을 알 수 있고, 17개 부락 ㅇㅇ회장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ㅇㅇ철 농업인들의 ㅇㅇ자재 판매장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10.23.에 기존 창고 건물의 멸실신고를 하고 그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하여 1구의 건물(지상 4층, 연면적 1,261.62㎡ 규모의 업무시설)을 신축한 후 현재 원통지소 사무실 및 구판장, 독서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사용기간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기존 창고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창고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나 이 사건 토지의 입지여건, 현재 건축을 완료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개월 정도 늦게 착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