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취득세 540,380원, 농어촌특별세 54,030원, 등록세 810,570원, 교육세 162,110원, 합계 1,567,0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30.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134.91㎡(전용면적)와 그 부속토지 127.20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녀 1명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지도하고 있고,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딸(12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모자가정)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딸 1명(초등학교 5학년)을 두고 있는 모자가정의 세대주로서 1999.8.30.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4.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딸(12세)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000.1.3.이후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2명 내지 6명)들이 있어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11.88㎡)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전체 침실면적 중 주거용에 공여되는 면적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