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건축주 등의 거래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49 선고일 2001-05-28

[요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02,000원, 합계 10,74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토지 47.74㎡ 및 그 지상건축물 216.2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2000.9.5.)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02,000원, 합계 10,74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건축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ㅇㅇㅇ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선분양 형식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아파트 사용승인이 된 후 건축주가 아닌ㅇㅇㅇ명의로 보존등기가 되고,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분양사기 당한 것을 알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기소 중지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재촉을 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축주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등기서류를 접수치 아니하였고, 또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분양사기 당한 것을 알고 계약 해제서류를 처분청 세무과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건축주 등의 거래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8.2.에 청구외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410,000,000원 중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0.8.12.에, 잔금 100,060,000원은 같은 해 9.5.에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0.9.5.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분양사기 당한 것을 알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매도인이 처분청 세무과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하여 계약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8.2.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2000.8.12.에, 잔금은 같은 해 9.5.에 지급키로 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0.9.5.에 법무사인 청구외ㅇㅇㅇ가 대리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00.9월경 청구인은 건축주 등의 거래행위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인ㅇㅇㅇ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2000.9.8. 매도인으로부터 각서(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303,000,000원을 2000.9.30.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발행한 모든 문서는 모두 무효처리하기로 함)를 받고, 2000.10.13. 거래행위 하자를 이유로 건축주 등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