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247 선고일 2001-05-28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7.ㅇㅇ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대지 지분 41.7891㎡ 및 건물 189.6768㎡(이하 “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데 대하여 2000.5.8. 시공자의 중간결산장부에 의거 산출한 공사비(103,884,707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7,690원, 농어촌특별세 207,760원, 합계 2,285,49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고, 이후 시공자의 결산장부에서 선납할인액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분양가액(158,491,374원)을 최종 확인하고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금액(54,606,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2,130원, 농어촌특별세 109,210원, 합계 1,201,340원을 2000.12.20.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납부용 고지서(OCR 납부서)를 2000.11.23. 발급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취소 및 과오납금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ㅇㅇㅇㅇ시ㅇㅇ동 소재 30세대 주민은 노후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1997.11.26. (주)ㅇㅇ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조합원인 청구인은 동 아파트ㅇㅇ동ㅇㅇ호를 분양받았으며, 분양금액 총171,837,000원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건물 및 대지대 106,883,000원을 공제한 금액(64,995,000원)을 시공회사에 납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신축이 아니라 개축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개축의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시공사에 납입한 금액(64,995,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먼저 청구인이 2000.5.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7개월 이상 경과한 2000.1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납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117, 1993.8.24. 대법원 판결 참조)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0.1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용 납부서(납부기한: 2000.12.20.)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달리 부과처분이 없었던 이상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또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