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246 선고일 2001-05-28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소속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2000.5.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234조의 15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40,101,320원, 도시계획세 2,210,170원, 교육세 8,020,260원, 농어촌특별세 6,010,030원, 합계 56,341,780원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 매입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 15제4항제1호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 외 ㅇㅇㅇ가 신축한 골프연습장은 영구가 아닌 일시적인 건물이므로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1.1.15.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503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2001.4.15)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1.4.17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