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인은 같은법 제27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인은 같은법 제27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6.2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는 지방세법제281조제1항에 의거 면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다음,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을 2000.6.2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6.1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ㅇㅇ(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9조에서 영리법인은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사원이 없는 재단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영리법인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1000분의 4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시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시에는 불입한 출자총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1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농어촌특별세액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0.5.24. 정관을 작성하고 2000.6.19.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40,000,000원을 감면받은 다음,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2000.6.20.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인은 같은법 제27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인은 정관 제15조에서 운영상황, 결산서,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관 제37조에서는 청산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