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서 주민세도 동일하게 분할납부한 경우 일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37 선고일 2001-04-30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같은해 2.4.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때마다 그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2000.4.28. 및 같은해 6.14. 신고납부하였으나, 주민세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분할납부한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주민세만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회 분납한 양도소득세액(48,000,000원)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분) 960,000원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지참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근거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전체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납부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납부서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2차 분납시에도 다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발부하여 주고서 그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서 주민세도 동일하게 분할납부한 경우 일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1.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같은해 3.31. 및 5.15. 2회에 나누어 납부하였고, 분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같은해 4.28. 및 6.14. 2회에 나누어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두번째 분납한 양도소득세(48,000,000원)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교부받고 적법하게 납부하였는데 그후 일부 소득세할 주민세가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청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신고하였는데도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납부서를 잘못 발급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