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0.5월 처분청에서 검토한 청구인에 대한 경내지 범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찰로부터 직선거리로 2.8㎞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청구외의자의 소유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까지를 경내지로 볼 수 는 없는 것임
[요지] 2000.5월 처분청에서 검토한 청구인에 대한 경내지 범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찰로부터 직선거리로 2.8㎞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청구외의자의 소유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까지를 경내지로 볼 수 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2㎡(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 및 제5항의 가액(2,305,068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제3호의 세율(1,000분의3)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910원, 도시계획세 4,610원, 교육세 1,380원, 합계 12,900원을 2000. 10. 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전통사찰소유 토지 전체를 경내지로 인정하는 범위규정을 담고 있고, 1995.12.30.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를 신설한 것도 전통사찰소유 토지 전체를 경내지로 인식하는 취지의 개정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소유토지는 예외적인 수익용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는 경내지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대상으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234조의12 본문 및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본문에서대통령으로 정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한불교 ㅇㅇ종 제15교구 말사로서 1973.11.12. 불교재산법에 의거 등록하고 1988.5.28.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연계등록된 전통사찰로서 이건 토지를 1965.3.17.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마을 청구외 ㅇㅇㅇ 소유주택의 뒷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전통사찰의 경내지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가 신설되자, 1996.3.4. 우리부에서 ㅇㅇ에 전통사찰 경내지 범위와 그 획정기준을 요청한 바, 1996.4.22. ㅇㅇ에서는 전통사찰 경내지의 범위와 그 획정기준을 우리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불교ㅇㅇ종 등에 통보하면서 각 자치단체와 대한불교ㅇㅇ종 등은 경내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위 기준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청구인과 협의하여 1996.5.15. ㅇㅇ시장 및 청구인에게 제출 또는 통보한 전통사찰 경내지의 범위에 이건 토지가 제외되어 있고, 2000.5월 처분청에서 검토한 청구인에 대한 경내지 범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건 토지는 사찰로부터 직선거리로 2.8㎞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청구외 ㅇㅇㅇ 소유주택의 뒷담장이 설치되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황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까지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경내지로 볼 수 는 없음은 물론 지방세법 제234조의12본문 단서규정에서 정한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8.7.24. 98두7053)되어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