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대도시내에 있는 이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28 선고일 2001-04-30

[요지]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건 사무소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17. 및 11.11. 2회에 걸쳐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868.7㎡ 및 그 지상건축물 7,085.81㎡(지하3층, 지상 9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그 건물 9층에 사무소(이하 “이건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9,118,830,93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60,833,730원, 교육세 121,152,840원, 합계 781,986,57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선조정기를 생산·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서, ㅇㅇ시 ㅇㅇ구에 본점을 두고, ㅇㅇ도 ㅇㅇ시 소재의 전자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ㅇㅇ USA라는 외국 바이어와 독점계약을 맺어 미국 및 유럽시장에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은 신용장개설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며, 납세업무상 1999.9.17.에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9층에 신용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의 안내와 본사 직원(직원 ㅇㅇㅇ)이 임대료 수금시 사용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여기에는 직원이 상주근무하지 않고 독립된 회계업무나 의사결정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조사협조를 위해 본사에서 현지에 출장한 감사 ㅇㅇㅇ(ㅇㅇㅇ는 1999.10.30.에 감사로 임명되어 청구인의 전반적인 감사업무만을 수행할 뿐 상시근무하지 않고 청구외 (주)ㅇㅇ의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음)와 직원 ㅇㅇㅇ(ㅇㅇㅇ는 본점소재 건물과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금하는 본점 직원임)이 이건 사무소에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 있는 이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12.21.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를 소재지로 본점을 설립한 후,ㅇㅇ시 소재 공장에서 전자제품 및 부품금형을 제조하여 그 제품의 수출입 및 판매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9.17.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교부받고, 1999.9.17. 및 11.11.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건물 9층에 이건 사무소를 설치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업무를 위한 것일 뿐,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대외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에서는 2000.11.7.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의 본점에 전화로 방문의사를 통보할 때 본점의 직원(ㅇㅇㅇ)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류는 이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그 외의 서류는 본점으로 연락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건 부동산에 출장한 결과, 이건 사무소에는 사장실과 사무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책상 3개, 컴퓨터, 캐비넷, TV, 에어콘, 전화기, 응접탁자 등 사무소로서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당일 면담한 청구인의 감사 ㅇㅇㅇ가 이건 사무소(ㅇㅇ)의 사장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본점의 사원 ㅇㅇㅇ는 이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임대료수금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를 위해 본점의 관리부소속 직원 2명이 기관실에 근무하고, 기타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은 용역회사(ㅇㅇ용역)에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1.3.13.에는 이건 부동산의 1층에 입주한 ㅇㅇ투자신탁증권(주)의 직원과 3층에 입주한 ㅇㅇㅇ치과의원장 및 그 간호사들의 진술을 통하여 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 스스로 1999.10월부터 이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3명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매월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건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