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6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산출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6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산출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열병합발전소용 건축물 1996년 38,133.4㎡(1993.12.31. 32,596.4㎡ 신축 및 1995.9.27. 5,537㎡ 증축), 1997년부터 1999년까지 47,582.43㎡(1996.7.15. 9,449.03㎡ 증축), 2000년 47,681.43㎡(1999.10.23. 99㎡ 증축)에 대하여 매 연도별로 해당면적에 대한 재산세 등을 일반세율(1000분의 3)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건 공장용 건축물은 대도시내에 신·증설한 것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년도분은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1997년도분~ 2000년도분은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의 세율(일반세율의 2배)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90,607,700원, 도시계획세 14,625,420원, 공동시설세 23,400,450원, 교육세 38,121,510원, 합계 266,755,080원을 2000.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기간 사업법인으로서, 정부의 신도시건설계획에 의거 ㅇㅇ신도시와ㅇㅇ시 일원의 집단주택지역 도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지역난방열 및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93.7.2.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별표3』28.에서 지역난방사업과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지역난방사업을 겸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소급,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신축한 열병합발전소용 건축물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5년간의 재산세를 중과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이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의 2제2항에서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7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별표3에 규정하였고, 그 별표3의 24.에 전기·가스 및 증기업을 공장으로 규정한 다음, 1996.12.31. 구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시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 및 지역난방사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2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1993.12.31.에 대도시내의 주거지역내에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한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은 매년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전기업이 중과세대상인 공장에 해당함을 알고 1996년도분은 법 제188조제2항의 세율(1,000분의 3의 5배)을, 1997년도분부터 2000년도분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세율(1,000분의 6)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9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7의『별표3』28.에서 전기업과 지역난방사업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업으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방열을 청구외ㅇㅇ공사(별도의 법인으로서 연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공급해 주고 있을 뿐, 지역난방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7의『별표3』에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3의 24.에서 전기·가스 및 증기업을 공장으로 규정한 다음, 1996.12.31. 구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시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2제2항 등(세율 1,000분의 6 적용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6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산출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