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24 선고일 2001-04-30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토지를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보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5.5㎡ 및 건축물 197.32㎡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4.24.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757,484원)에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44,700원, 농어촌특별세 2,048,250원, 합계 24,392,9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총자산규모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 매매업은 투자자금 및 그 자금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업기간중의 매출액만으로 주업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제2호 및 제7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8.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고, 1997.4.28.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7.4.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4.24. 고정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취득 당시의 현황대로 매각하자,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의 총자산규모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업은 투자자금 및 그 자금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인데도 단순히 영업기간중의 매출액만으로 주업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 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1.9., 92누11657 참조)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9.4.24. 이건 토지를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건토지를 매매용토지로 보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