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건 부속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건 부속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301,910원, 농어촌특별세 2,594,330원, 합계 30,896,2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26㎡(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5.2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6,748.51㎡(이하 이건 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1999.2.11. 이건 토지 중 150.89㎡(이하 이건 부속토지 라 한다)와 이건 건물 중 904.3㎡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속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안분계산(2,200,000,000원×150.89/1126)한 취득가액(294,811,72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01,910원, 농어촌특별세 2,594,330원, 합계 30,896,240원(가산세 포함)을 2000.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총자산규모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 매매업은 투자자금 및 그 자금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업기간중의 매출액만으로 주업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동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이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9.15.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8.5.2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6,748.51㎡를 신축 취득한 다음 1999.2.11. 이건 부속토지(150.89㎡)와 이건 건물 중 904.3㎡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속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속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의 총자산규모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업은 투자자금 및 그 자금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인데도 단순히 영업기간중의 매출액만으로 주업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분류상의부동산분양공급업및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속토지를 매각한 시점(1999.2.11)의 직전사업연도인 1998년도 결산서상 자산총액은 9,061,553,004원이고, 재고자산 중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자산가액(미분양건물 과목)은 5,709,966,716원(자산총액의 63%)으로 청구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건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