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6개월여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6개월여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94.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5년이내인 2000.6.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26,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재절단 및 가공용 톱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였던 청구외ㅇㅇ상사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협의하에 채무변제조건으로 1996.12.1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6개월여간 청구인의ㅇㅇ지점 근무자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00.6.20.에 매각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이 매각한 토지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업원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3년 6개월간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2호에서 법인이 종업원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29.에 처분청으로부터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6.12.11.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6개월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2000.6.20.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종업원의 사택용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2호에서법인이 종업원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종업원 사택용으로 사용한 것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6개월여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유동성 현금확보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단순한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