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합병계약에 의거 취득한 후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신축된 자동차부품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합병계약에 의거 취득한 후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신축된 자동차부품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149,950원, 농어촌특별세 6,338,730원, 합계 78,488,6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62㎡(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1,102㎡(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산업과의 합병에 의거 취득한 후 1년 3개월간 종업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97.10.2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4,166,40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149,950원, 농어촌특별세 6,338,730원, 합계 78,488,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라이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년도를 전후하여 중국으로부터 라이타가 수입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존립이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주)ㅇㅇ산업으로부터 생산물량의 일부를 도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키로 하였으나, 자동차 부품제조에 익숙치 않는 관계로 생산직원의 확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ㅇㅇ산업으로부터 생산직원의 일부를 파견근무 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는 자기 개인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파견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주)ㅇㅇ산업에 증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주)ㅇㅇ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자동차부품제조로 업종을 전환코자 ㅇㅇ시에 신축된 자동차부품공장(당초 주식회사 ㅇㅇ산업 명의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인에게 흡수 합병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준공)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이건 부동산을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1995.10월부터 (주)ㅇㅇ산업에서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주)ㅇㅇ산업이 1996.7.25. 청구인에게 합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2년이상 사용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사택·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라이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7.25. 이건 부동산을 (주)ㅇㅇ산업과의 합병에 의거 취득한 후 1년 3개월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97.10.29.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ㅇㅇ시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구책의 일환으로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위의 규정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1998.9.4. 98두8414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ㅇㅇ산업에서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주)ㅇㅇ산업과의 합병계약에 의거 취득한 후 1년 3개월간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ㅇㅇ시에 신축된 자동차부품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이건 부동산을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