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만에 자금사정의 악화라는 사유만으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만에 자금사정의 악화라는 사유만으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건물 191.7㎡ 토지 26.9㎡, 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00.9.30. 매각하자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1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8,000원, 합계 16,7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자동차의 자중으로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그 압축된 공기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당초 투자자들이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자금까지 회수를 종용함에 따라 직원급여가 체불되는 등 회사경영이 위기를 맞게되어 부득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차원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나목 및 다목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에너지 회수설비 제조판매, 발전설비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0.2.23. 설립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의 압축공기를 이용한 발전설비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건 부동산을 2000.4.3. 취득하여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회사경영이 위기에 처하자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예기간내인 2000.9.30. 청구외 ㅇㅇㅇ에게 319,328,71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여의도동 새마을금고 차입금(120,000,000원)과 임차보증금(29,000,000원) 및 직원의 체불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라 함은 기업이 소유한 일부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닌 기업 자체의 사업을 분할·매각하거나 기업끼리 합병 또는 기업을 전부 양도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뜻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다목의 금융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을 가리키는 것인바,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며,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등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8.11.27. 97누5121)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만에 자금사정의 악화라는 사유만으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