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17 선고일 2001-04-30

[요지] 청구인은 고 차입금 13억원 등을 매수자에 인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부채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증명서,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합계 10,948㎡(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1999.4.16.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51,136,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909,120원, 농어촌특별세 9,249,990원, 합계 110,159,11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1999.1.26.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부득이 청구인의 (주)ㅇㅇ신용금고 차입금 13억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1999.4.16.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8.1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1998.10.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으나, 1999.1.29.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의 (주)ㅇㅇ신용금고 차입금 13억원 등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1999.4.16.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자, 처분청에서는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인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에 청구인의 (주)ㅇㅇ신용금고의 차입금 13억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으므로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며, 둘째,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셋째, 부채상환비율이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제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ㅇㅇ신용금고 차입금 13억원 등을 매수자인 (주)ㅇㅇ종합건설에 인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부채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증명서,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2000.10.9.과 2001.4.10. 같은해 4.11. (주)ㅇㅇ신용금고에 청구인의 대출금 등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28. (주)ㅇㅇ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 계정과목으로 1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건 토지 매매계약일인 1999.3.31. 이후 (주)ㅇㅇ신용금고와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은 금융기관과 차입자간의 직접적인 차입관계로서 이를 상환한 경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26.)를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