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16 선고일 2001-04-30

[요지]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의 불법행위 및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및 소송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7.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15,008,000원, 농어촌특별세 38,042,400원, 합계 453,050,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6.1.22. 및 같은해 6.20.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9,9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23,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5,008,000원, 농어촌특별세 38,042,400원, 합계 453,050,4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최초 토지 취득후 1개월이경과할 무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발생후에도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주)ㅇㅇ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탁자와 공사시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시공사도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시공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임의로 이건 토지를 사용,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1.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2.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같은해 8월경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해 12.19. (주)ㅇㅇ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신탁하였으며,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라 1997.5.24. 사업주체를 수탁자와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공사 시공자를 (주)ㅇㅇ건설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8.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1998.3월경 시공사인 (주)ㅇㅇ건설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해 6월경 (주)ㅇㅇ신탁이 공사 선급금을 부당하게 공사시공사에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1998.9.9. 신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주)ㅇㅇ신탁이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8.9.30. 소를 제기하여 ㅇㅇ지방법원과 ㅇㅇ고등법원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신탁하였다가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소송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1개월이 경과할 무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주)ㅇㅇ신탁과 신탁계약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시공자의 부도발생 및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즉시 신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수탁자가 손실 보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서 신탁재산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과 같이 이건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의 불법행위 및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및 소송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