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인 기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인 기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57,454,000원, 농어촌특별세 78,599,950원, 합계 936,053,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4.18.부터 1997.9.24.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24필지 토지 141,5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1997.9.24.에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1필지 토지 1,223㎡를 제외한 나머지 23필지 토지 140,34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96,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7,454,000원, 농어촌특별세 78,599,950원, 합계 936,053,9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중 청소년수련시설 신축부지(21필지 109,195㎡)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면서 1996.12.16.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을 받고, 같은해 12.18.에 착공신고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산림의 이식, 굴토공사, 옹벽공사 등에 착공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부지의 형상과 토목공사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수련관 신축을 위해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이건 토지중 연수원 신축부지(1필지 9,990㎡)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과 연접한 토지로서, 연수원 신축을 위해 지하수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일련의 건축과정을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일괄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셋째,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11필지 7,507㎡)의 경우, 도로개설후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 개설부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사도개설 부지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개설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유예기간이 미경과된 1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 신축부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4호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과 그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4.18.부터 1997.9.24. 사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의 경우 1996.5.3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을 하고, 같은해 6월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10.30.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12.16.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경주시 고시 제1996-82호)를 받고, 같은해 12.1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1997.1.24.부터 옹벽공사와 굴토공사, 진입로 공사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형질변경 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1차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변경 승인(사업면적을 98,100㎡에서 104,883㎡로 변경)을 거쳐, 1999.2.3. 연수원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께 받고, 지적측량, 지하수개발 및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거쳐, 1999.12.3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0.4.3.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연수원 건축부지의 경우 1997.1.8.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같은해 10월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12.24.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승인후 함께 신청하도록 반려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을 받은 이후인 1998.9.15.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같은해 12.30. 심의결과 통보를 받고, 1999.2.3.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소년수련시설과 동일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0.3.1. 절토작업과 옹벽작업 등을 개시하였고,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의 경우 그 예정부지를 취득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1996.8.30.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사도개설부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비포장 상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인 정당한 사유없이 임야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소년시설부지와 연수원부지 및 그 진입로 부지는 연접한 일단의 사업부지로서, 청구인이 1996.10.30.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부지면적 98,100㎡, 건축면적 21,825.2㎡)를 받고, 같은해 12.16.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12.18.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인 당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연수원용 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2000.8월경까지 계속하여 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2000.8월경까지의 공사기간중 일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지만 이러한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분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으며, 부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0.8월까지 계속하여 공사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사작업일지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수원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운동장, 잔디광장,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그 일부 토지상에 청소년 수련관과 연수원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일단의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공사와 병행하여 일부 토지상에 건축하기로 계획된 수련관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인 기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지목변경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일단의 사업부지중 일부 토지상에 건축하기로 계획된 청소년수련관과 연수원 건축물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의 경우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청소년수련시설부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부지를 취득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 완료후 기부채납할 토지에 해당되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