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 자체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건 토지 자체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47,2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0,399,980원, 농어촌특별세 48,619,980원, 합계 579,019,9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포함한 31필지 토지상에 콘도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ㅇㅇ번지 1필지 토지(일부는 개인소유이며, 일부는 국유지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의 매수협의를 거쳐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징발재산이므로 원래 소유자의 매수포기각서를 받는 등 매수협의 진행과정에 시간이 지체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국방부와 매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수협의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콘도미니엄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9.3. 콘도미니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7.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포함한 32필지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건축을 위하여 같은해 10.23. (주)ㅇㅇ엔지니어링과 지질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31.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사업부지중 미취득한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38㎡(152㎡는 청구외 ㅇㅇㅇ 소유이고, 286㎡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ㅇㅇㅇ 소유지분은 임의경매가 됨에 따라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임의경매가 취하됨에 따라 매수하지못하고 있다가 1999.7.20. 다시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2000.3.24. 이를 취득 등기하였고, 국유지부분에 대하여는 1998.2월경 관할 군부대장에게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사업부지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중 일부 사업부지의 매입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9두42, 2000.5.12).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1필지 토지상에 제2차 콘도미니엄과 그 부대시설을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취득한 후 교통영향평가 등절차를 거쳤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40,708㎡는 1,650㎡만이 콘도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ㅇㅇ번지 6,522㎡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시한 제2차 콘도미니엄 설계도면상으로 볼 때 건축부지에서 대부분의 면적이 제외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7.8.2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할 당시 이건 토지를 콘도건축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이건 토지가 사실상 제2차 콘도미니엄의 건축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제2차 콘도미니엄 건축부지중 미매입 토지인 ㅇㅇ번지 438㎡의 매수가 지연되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 자체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