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달리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달리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농지 6,7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35,250,000원)에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230,000원, 농어촌특별세 16,887,750원, 합계 201,117,7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7.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시점이 1998.12.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개정전의 중과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개정후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증액 경정한 후 그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115,000원, 농어촌특별세 8,442,770원, 합계 100,557,770원(가산세 포함)을 2001.1.31.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11.1.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와 이건 토지를 전문대학 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2차례 ㅇㅇ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일시적으로 ㅇㅇ대학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신청도 반려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지만 계속하여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문대학 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문대학의 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1.1.에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31. 및 1995.3.30. 2회에 걸쳐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으로부터 이를 반려받았으며, 1997.4.24.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학교부설 연구소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1998.7.29. ㅇㅇ에게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9두10582, 2000.10.24.),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2차례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이를 반려받고서도, 이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유예기간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 이후에는 한차례도 전문대학 설립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일시적으로 대학교 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가 ㅇㅇ로부터 반려통보를 받았고, 그후에는 달리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