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207 선고일 2001-04-30

[요지]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1,2층을 부동산 취득후 계속하여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0,511,240원, 농어촌특별세 9,213,530원, 합계 109,724,7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2,608,570원, 농어촌특별세 5,740,950원, 합계 68,349,5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6.3.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331.2㎡와 그 지상건축물 1,393.7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44,303,88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511,240원, 농어촌특별세 9,213,530원, 합계 109,724,7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년부터 이건 부동산의 지상 1,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임차권의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계속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병행하여 추진하다가 매각이 어렵게 되자 내부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한하기로 한 후 일부는 직접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한 상태로서, 이건 부동산의 일부는 취득 전후에 계속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임대한 부분의 경우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고서 이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후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1,2층을 임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1996.3.9. 임차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이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2회에 걸쳐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996.9.4.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997.11.26. 명도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1996.5.11.과 같은해 6.8. 및 6.20.에 자체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3.26.에 ㅇㅇ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27. 매각위임을 취소하고 업무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중 1,2층은 취득이전부터 청구인이 계속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상태에서 경락 취득하여 명도소송을 통하여 명도를 받고, 현재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다록 한 것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근본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서, 비록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1,2층을 부동산 취득후 계속하여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명도받지 못한 나머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후 즉시 명도최고를 하였다가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7.11.26. 승소판결을 받고, 1998.2.14.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