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쟁점토지를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06 선고일 2001-04-30

[요지] 취득할 당시 사업상 이건 전체토지가 필요하였으나 일부가 계획도로부지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한 것으로서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판단되어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처분청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51,760,300원, 농어촌특별세 4,744,680원, 합계 56,504,9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28,273㎡ 및 그 지상건축물 3,272.538㎡(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해운(주)와 공유지분(청구인 3분의 1지분, ㅇㅇ해운 3분의 2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중 3,332.3㎡의 토지를 1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110.7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9,119,9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760,300원, 농어촌특별세 4,744,680원, 합계 56,504,98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송 및 보관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방부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사업장이ㅇㅇ시의 정보산업단지계획에 의해ㅇㅇ시에 수용됨에 따라1997.2.3.에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부지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해운(주)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1997.6.16.에 ㅇㅇ시의ㅇㅇ대교교량공사계획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일부(4,807.1㎡)가 ㅇㅇ시에 수용됨에 따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는 바, 이건 토지중 일부(20,133.6㎡)를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이건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빈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빈컨테이너 야적장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함(관세청 고시 1997.8.29. 제1997-34호)에도, 인·허가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쟁점토지를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3.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해운(주)와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일부 토지가 ㅇㅇ시에 수용되므로 인하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그중 일부 토지는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를 빈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를 빈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사용하였음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연부취득(3년)하기 전부터 ㅇㅇ조선(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이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빈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1999년도 법인세 등 부과 사건과 관련한 국세청 심사결정서(2000.1.21. 제 법인99-174호)와 1997.7월부터 1998.2월까지의 월간 및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대장 및 현장사진 등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제2-2-1조에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장치장(C.Y)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이 적입되지 않은 컨테이너(이하 “빈컨테이너”라 한다)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97.8.29. 관세청 고시 제1997-34호에서 제2-2-1조의 단서를 『다만, 물품이 적입되지 아니한 컨테이너(이하 빈컨테이너”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였으므로, 빈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세관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1년)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의 개정(1997.8.29.)이 있기 전까지 세관장의 승인 없이 빈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는 대법원 판결(1998.4.28. 97누20922) 취지와 이건 전체토지중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한 토지(20,133.6㎡)도 취득할 당시 사업상 이건 전체토지가 필요하였으나 일부가 계획도로부지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한 것으로서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2000.4.20. 99구4297)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