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1구내에 주택과 업무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용 건물에서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1구내에 주택과 업무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용 건물에서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5,24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228.7㎡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주거용에 공여되고 있는 건물(387.58㎡,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업무용 건물이 있는 ㅇㅇ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 토지,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652,38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4,628,860원, 농어촌특별세 23,340,970원, 합계 277,969,8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범위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이므로,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계 밖에 위치하거나, 주거용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쟁점토지중 ①경사도가 심한 임야(ㅇㅇ번지 토지) 및 ② ㅇㅇ번지와 철조망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와 ③도로로 공여되는 토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이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1구내에 주택과 일반 건물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중 도로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안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8.5.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0.10.5 현지확인 결과 이건 토지(총 11필지 토지)중 업무용 건축물(1994.7.14. 근린생활시설 신축)의 부속토지로 사용(2000.10.5. 현지 확인 당시 동건물에서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은 없었음)되고 있는 260-88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①경사도가 심한 ㅇㅇ번지 임야의 경우는 주택이 소재한 ㅇㅇ번지 토지와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두고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②ㅇㅇ번지 임야와 철조망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의 경우는 ㅇㅇ번지 임야와 ㅇㅇ번지 토지 사이에 철조망이 뚫린 상태에서 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 통로를 두고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ㅇㅇ번지 임야와 마찬가지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③지목이 도로인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의 경우도 이건 토지 외곽에 담장으로 경계를 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계 밖에 위치하거나, 주거용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중 ①경사도가 심한 ㅇㅇ번지 임야와 주택이 소재한 ㅇㅇ번지 토지(대) 사이에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돌계단)를 두고 ㅇㅇ번지 임야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②ㅇㅇ번지 임야와 철조망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의 경우는 ㅇㅇ번지 임야와 ㅇㅇ번지 토지 사이에 철조망이 뚫린 상태에서 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 통로(돌계단)를 두고 ㅇㅇ번지 임야와 마찬가지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지목이 도로인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의 경우도 이건 토지 외곽에 담장으로 경계를 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철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주거용에 공여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설령 이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1구내에 주택과 업무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용 건물에서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철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목이 도로인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