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03 선고일 2001-04-30

[요지] 이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9.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130.29㎡(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22,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40,800원, 농어촌특별세 196,240원, 합계 2,337,0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3.29.에 농가주택인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 교육관계로 일시 집을 비운적은 있으나, 남편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제112조의2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0.3.9.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아)ㅇㅇ-ㅇㅇ호에서 이건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0.3.29.에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2000.8.22.부터 2000.9.22.까지 3회에 걸쳐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이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남편(ㅇㅇㅇ) 주민등록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이건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고, 둘째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0.8.22.부터 2000.9.22.까지 3회에 걸쳐 거주사실을 조사확인한 복명서와 이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이장(ㅇㅇㅇ)외 주민 5인이 연명으로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ㅇㅇ도지사가 2000.12.8.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 접수증이 우체국에서 5회에 걸쳐 송달을 시도하였지만, 장기폐문에 따른 수취인 부재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있고, 넷째 청구인의 이건 주소지에 부과된 전기요금도 2000.1월에 173,530원, 2월에 58,510원, 6월에 7,080원, 7월에 18,200원, 8월에 11,120원 등 월별 납부금액의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