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02 선고일 2001-04-30

[요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29.45㎡ 및 그 부속토지 369.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한 후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0.9.1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자료 검색 결과 청구인이 이건 주택 이외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무지개아파트 507동 1104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408,909,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13,81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2.16.에 남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게 되어 2000.7.3.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ㅇㅇ시장에게 취득세에 관하여 엽서로 문의한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을 소유권 이전일(2000.7.3.)로 알고 2001.1.31.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개시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라 하여 이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6.에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주택을 상속받아 2000.7.3.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2000.9.19.ㅇㅇ의 전산자료를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질의 회신을 받고, 그 상속개시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잘못 알게 되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0.2.16.이므로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9.17. 98두16705)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잘못 이해하여 신고납부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