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1년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01 선고일 2001-04-30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건물사용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 현재 이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없이 기술연구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업 창업준비용으로만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테크노타워 ㅇㅇ호 아파트형 공장(건물 238.71㎡, 그 부속토지 38.9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52,7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65,610원, 등록세 9,098,420원, 교육세 1,668,040원, 합계 16,832,0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스팔트제조 기계장치, 빅필터시스템, 콘크리트믹셔 기계장치 등을 설계제작 및 설치운용하는 업체로서, 콘크리트 배합비율 등을 자동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개발, 골재검사 및 실험기계설비 등을 제작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계장치 등은 주로 타 중소기업에 의뢰하여 납품받고, 이건 부동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골재의 규격검사 및 배합실험 등 개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및 지식산업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1년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7.14.ㅇㅇ도ㅇㅇ시ㅇㅇ동 소재에 법인을 설립하고, 산업기계제조 및 산업기계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1999.7.15.에 아파트형 공장 최초설립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00.9.29.에 이건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생산시설을 갖춘 사실 없이 사무실, 진열장, 제품개발실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배합비율 자동조절 소프트웨어 개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재료인 각종 골재의 규격검사와 배합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서,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2000.9.29.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건물사용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 현재 이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없이 기술연구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업 창업준비용으로만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하였던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