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부채는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채의 성립일을 최종 상환당시의 어음 발행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건 부채는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채의 성립일을 최종 상환당시의 어음 발행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0원, 등록세 432,000,000원, 교육세 79,200,000원, 합계 825,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토지 11,049.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14,14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의 금융부채를 상환한데 대하여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 제373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액 120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124,236,000원)을 1999.4.22. 신고납부하였으나, 매도인이 상환한 금융부채 120억원이 1997.6.30. 이후에 성립된 부채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2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0원, 등록세 432,000,000원, 교육세 79,200,000원, 합계 825,6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3.13.에 청구외 (주)ㅇㅇ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이건 토지를 14,142,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3.24.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3.15.에 매도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중 120억원을 ㅇㅇ은행의 기업어음 70억원과 ㅇㅇ은행의 기업어음 50억원을 모두 상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중 부채상환액(120억원, 이하 “이건 부채”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매도인이 상환한 금융부채가 기업어음으로서, 차입과 상환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최종 상환할 당시의 기업어음발행일(1999.1.18.~2.22.)을 부채성립일로 보아, 이건 부채는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본래 기업어음의 성격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를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일정금액을 한도로 정하여 통상 3개월 만기의 기업어음을 계속하여 차환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 바, 이건 부채도 1997.6.30. 이전인 1994.8.5, 1996.12.23, 1997.1.17.에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으로부터 정해진 한도 총135억원(ㅇㅇ은행 84억원, ㅇㅇ은행 51억원)내에서 기업어음을 최초로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한 이후 3개월 단위로 상환과 재발행을 반복하여 연장해 오다가 1999.3.15.에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모두 상환한 것이므로, 이건 부채의 성립일을 1997.6.30.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기업어음 최종 발행일을 부채성립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24.에 (주)ㅇㅇ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120억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나머지 2,142,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매도인이 상환한 이건 부채는 기업어음을 상환한 것으로서 상환당시의 어음발행일(1999.1.18.~2.22.)을 부채성립일로 보아 이건 부채는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업어음은 대출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재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또 다시 대출받는 형식의 단기채무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이 경우 대법원 판결(1995.4.7. 94다32016, 1992.2.25. 91다 14192)에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주)ㅇㅇ가 1994.8.5, 1996.12.23, 1997.1.17.에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으로부터 정해진 한도(ㅇㅇ은행 84억원, ㅇㅇ은행 51억원)내에서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후 3개월 단위로 상환과 재발행을 반복하는 형태로 금융부채를 연장해온 사실이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의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주)ㅇㅇ가 담보가 설정된 이건 토지를 1999.3.8.에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으로부터 매각동의를 받아 청구인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이건 부채를 모두 상환(1999.3.15.)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건 부채는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13407-404호, 2001.4.11.)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채의 성립일을 최종 상환당시의 어음 발행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