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포괄승계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198 선고일 2001-04-30

[요지] 쟁점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를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39,534,27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대상 토지 2,340필지 8,133,405㎡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인 118필지 182,362㎡에 대한 취득세와 나머지 7,951,043㎡중 취득 당시 국가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재계산하여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 ㅇㅇㅇ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ㅇㅇㅇ공단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339필지 토지 8,133,4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 승계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44,961,190,9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한 취득세 2,939,534,2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를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설립되면서 ㅇㅇ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ㅇㅇ공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았으며, 같은법 부칙 제8조에서 공사가 ㅇㅇ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전신인 ㅇㅇㅇ공단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도로부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사가 구ㅇㅇㅇ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공사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ㅇㅇㅇ공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는 “공사가 ㅇㅇ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ㅇㅇㅇ촉진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ㅇㅇㅇ촉진법 및 종전의 ㅇㅇㅇ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ㅇㅇㅇ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ㅇㅇㅇ공단에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외의 투자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6. 제정된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과 동시에 구ㅇㅇㅇ공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ㅇㅇㅇ공단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및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ㅇㅇ공사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8조제2항에서 법 시행이전에 정부가 ㅇㅇㅇ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ㅇㅇㅇ공단에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외의 투자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ㅇ공단법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이 ㅇㅇ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ㅇㅇ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ㅇㅇㅇ공단이 정부의 출연금 등과 자체 차입금으로 ㅇㅇ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건 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를 ㅇㅇ공사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정부가 기존의 ㅇㅇㅇ공단에 출연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부분과 차입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부분은 현물출자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아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ㅇㅇㅇ공단은 1997.8.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1998.11.4.에 다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ㅇㅇ공사법 부칙 제5조제4항에서 공사설립전에 ㅇㅇㅇ공단이 ㅇㅇㅇ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ㅇㅇㅇ공단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8필지 182,362㎡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