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문화센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실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는 조합 자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요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문화센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실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는 조합 자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88㎡를 취득하고, 1998.11.16. 그 지상에 건축물 5,998.75㎡(이하 이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중 1637.42㎡[전용면적 971.73㎡(지하2층 476.69㎡, 4층 495.04㎡), 공용면적 665.69㎡(건물공용면적 2,465.50㎡×971.73㎡/3,598.95㎡)] 및 이건 토지 중 455.49㎡(1,688㎡×971.73㎡/3,598.95㎡)를 문화센타(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토지 1,060,662,600원, 건축물 1,989,002,184원, 합계 3,049,664,7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191,940원, 농어촌특별세 6,709,250원, 등록세 57,278,250원, 교육세 10,501,000원 합계 147,680,4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사업은 비영리사업임은 물론 고유업무인 교육·지도사업 중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임에도 이를 조합이 운영해서는 않되는 영리사업으로 해석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법(1998.1.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ㅇㅇ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ㅇㅇ생산력의 증진과 ㅇㅇ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4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2.12.28. 구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같은법 제57조(현재 제58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중 쟁점 부동산을 문화센터로 사용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운영하는 문화센터사업은 비영리사업임은 물론 고유업무인 교육·지원사업 중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므로 쟁점 부동산은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ㅇㅇ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현행 제58조제1항다목)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2000.1.28. 법률 제6256호로 ㅇㅇ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의 ㅇㅇ가 운영하는 문화센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실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조합 자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 행심 제2000-239호 2000.3.29., 행심 제2000-333호 및 행심 제2000-334호, 2000.4.26.)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