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건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 및 활어회 판매업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194 선고일 2001-04-30

[요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활어회 판매점을 설치하여 활어를 음식으로 조리판매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활어회 판매점까지 중과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56,143,980원중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합계 15,259,990원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40,883,990원은 이를 등록세 132,438,690원, 교육세 24,280,420원, 합계156,719,1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2. 구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부동산(건축물 연면적 1,966.09㎡, 부속토지 247.8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3항 및 ㅇㅇ도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첫째, 이건 부동산중 일부 570.9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둘째, 청구인이 1998.12.17. ㅇㅇ시에 지사무소를 설치한데 대한 지점등기와 위 쟁점 부동산 및 이건 부동산의 과세부분(25%)에 대한 등기의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세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일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키폰)을 취득신고시 누락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40,147,330원, 합계 256,143,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농수산물종합판매장(상호:ㅇㅇ마트)을 설치하여 농수산물 소매점과 활어회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 이건 부동산중 쟁점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활어회 판매코너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판매 촉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를 판매사업으로 승인하였음에도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과 활어회 판매업은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첫째,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이건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 및 활어회 판매업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ㅇㅇ도세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ㅇㅇ가 구판·판매 및 그 부속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지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그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에서 제20조까지 대규모점포, 정기시장등, 시범도매센터, 도매배송업 등 일부 유통산업에 대하여 설치, 지정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활어회 코너"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중앙회(ㅇㅇ, ㅇㅇ, ㅇㅇ 등)의 구판사업이란 생활용품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그 조합원에게 싸게 파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활어회 판매점을 설치하여 활어를 음식으로 조리판매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식사와 음주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그 판매대상도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에 농수산물 소매업과 활어회 판매업(쟁점 부동산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의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일정한 설치 및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도매배송업, 집배송센타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이러한 대규모점포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고, 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등 일부 유통산업에 대하여 설치, 지정 및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여 이러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만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령의 법문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농수산물 소매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쟁점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활어회 판매점과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도·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포함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동 활어회 판매점까지 중과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