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의 매도증서,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명의를 이전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건 토지의 매도증서,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명의를 이전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3.~2000.3.18.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653㎡ 및 공장용 건축물 98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0.7.20. 청구인이 아닌 다른 법인(유한회사 ㅇㅇ식품)이 이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11,186,740원,등록세 6,705,240원, 합계 17,891,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 ㅇㅇㅇ가ㅇㅇㅇㅇ농공단지에서 협동화사업을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공장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공장준공과 함께 명의를 이전하고 동 ㅇㅇㅇ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이고, 2000년 2월 공장이 준공되어 ㅇㅇㅇ가 유한회사 ㅇㅇ식품에게 사업장을 넘겨주고 명의이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농공단지내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2000.2.3.~2000.3.18.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0.7.20. 유한회사 ㅇㅇ식품이 이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동 ㅇㅇㅇ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이고 이건 토지의 매도증서,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명의를 이전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