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속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공부상 소매점으로 허가되고, 언제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상속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공부상 소매점으로 허가되고, 언제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0.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75,060원, 농어촌특별세 126,030원, 합계 1,501,0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27.4㎡ 및 건축물 197.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토지 114.5㎡ 및 건축물 99.44㎡,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57,294,8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5,060원, 농어촌특별세 126,030원, 합계 1,501,0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된 자로서, 건축물대장에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이건 건물을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주거용에 공여되고 있는 방이 2개가 있으므로, 현황과세 원칙(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상속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본문 및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2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8. 상속을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중 이건 건물은 언제든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공부상에도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실제 주거용에 공여되고 있는 방이 2개가 있으므로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1층부분의 경우 방 2개를 갖춘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청구인이 상속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입주자와 인근 주민 및 관할 통장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공부상 소매점으로 허가되고, 언제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