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한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89 선고일 2001-04-30

[요지] 청구인이 기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만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을 뿐 취득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신고와 비과세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토지(197㎡)가 ㅇㅇ~ㅇㅇ간 도로이설부지에 편입되어 ㅇㅇ도 ㅇㅇ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9.7.12.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2,5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3,9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1,220원, 농어촌특별세 164,340원, 등록세 2,524,070원, 교육세 504,800원, 합계 4,954,430원을 2000.10.3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7.12.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2000.6.13.ㅇㅇ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이건 토지의 지목이 일부 농지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나 그 증명원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ㅇㅇ지방법원의 집달관 등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판정되므로 2000.8.21.자로 낙찰 확정을 받고 2000.10.2.에 대금을 완납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인 2000.7.10.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년을 경과하게 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한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1999.7.12.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건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여 2000.6.13.에 최고가매수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00.10.2.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 이전인 2000.7.10.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2000.7.10. 당시에는 이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신고 등을 받아주지 아니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체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에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이 있었다 하여 즉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0.10.2.이 된다 하겠으므로 기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기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1999.7.12.)부터 1년 이내인2000.7.10.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만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을 뿐, 2000.8.21.에서야 낙찰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취득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신고와 비과세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