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물건 소재지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물건 소재지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와 주택건물 36.63㎡(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8.28. 취득한데 대하여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9.4.9.)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4,423,1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취득세 488,460원, 등록세 732,690원, 교육세 146,530원, 합계 1,367,680원을 2000.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처분청 발급 비과세 증명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비과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1999.4.9.)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하 수용물건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수용물건은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도로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1999.4.9. 사업인가고시(ㅇㅇ구고시 제1999-12호)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9.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금(69,989,100원)을 수령하고 2000.8.28. 이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9.4.9.)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처분청 발급 비과세 증명에 의해 비과세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1999.4.9.) 현재 수용물건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였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1997.1.29.부터 2000.10.9.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1999.4.9.) 현재 수용물건 소재지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