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87 선고일 2001-04-30

[요지] 이건 아파트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토지 33.9㎡ 및 건물 111.9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아파트를 1998.4.28.부터 2000.5.2.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가 2000.8.28.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5,4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0,560원, 등록세 3,435,840원, 교육세 629,900원, 합계 6,356,3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1998.3.25.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ㅇㅇㅇ가 2000.5.23.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입주가 늦어진 이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을 헐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IMF사태로 인하여 건물신축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연된 것이고, 이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도 교회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택을 함께 신축함에 따라 불필요한 이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25. 이건 아파트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8.4.28.부터 2000.5.2.까지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2000.8.2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내인 2000.5.23.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ㅇㅇㅇ가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건 아파트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1998.4.28.부터 2000.5.2.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