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명의로 취득한 교회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및 각하)

사건번호 20 01-0186 선고일 2001-04-30

[요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21.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건축물(연면적 153.7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건 건축물의 건축비(23,682,120원)를 과세표준(23,682,12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360원, 농어촌특별세 52,090원, 합계 620,450원을 2000.10.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대한예수교ㅇㅇ회ㅇㅇ총회 소속ㅇㅇ교회 담임전도사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명의로 취득한 교회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21.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2000.10.23.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이 종교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취득한 이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신축하여 교회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