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외의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이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와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외의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이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와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43㎡, 주택 140.27㎡, 창고3.5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액 (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60,000원, 등록세 5,040,000원, 교육세 924,000원, 합계 9,3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건 부동산을 전법교화를 위해 취득한 후 1층은 청구인의 숙소로, 2층은 세입자인 청구외ㅇㅇㅇ등이 거주하고 있는 바, 2층 세입자의 경우 취득당시이전부터 거주하던 자들로서 새로이 임대차한 것은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세입자들은 각종 불교전파 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도 2000.9.20. 해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숙소 및 불교전파 행사요원으로 활동중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불교 주거주택의 범위는 승려, 법사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11.15. 취득하기 이전인 1992.5.22.부터 용천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3.10.27.부터는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2000.4.18.현재 각각 세대를 달리하여 이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와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0.9.20.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1970.12.15.부터 ㅇㅇ사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