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조합원용 아파트를 조합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84 선고일 2001-04-30

[요지] 신축취득한 아파트중 당초 조합원용이었다가 일반분양용으로 전환된 아파트 30가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당초 직권제명된 조합원 30명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9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299가구를 건축하여 1998.7.1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용 아파트 155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조합원중 30명이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규약에 따라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직권제명 처리하고 이들 아파트 30가구(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하여 조합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891,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8.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부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7,891,50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0.11.27.에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조합주택 신축후 30명의 조합원들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 제명하고 이들 30가구를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조합원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합은 형식상 취득자에 불과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서 직권 제명된 조합원 명의로 이미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다시 조합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조합주택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에 대해 조합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일부 조합원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당해 조합원용 아파트를 조합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7.10. 조합주택 299가구를 건축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조합원용 주택 155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144가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4.20.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중 정산금 장기 미납자 30명을 직권 제명하고, 2000.6.20. 이들의 조합원용 아파트 30가구를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직접 분양한 4가구는 같은날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26가구는 (주)ㅇㅇ신탁에 신탁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합원용 주택을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조합원용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일부 조합원이 직권제명됨에 따라 이건 아파트를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합주택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과 조합주택을 별개의 납세주체로 볼 경우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당해 부동산을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취득자인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조합주택을 건축할 당시 299가구중 155세대를 조합원용으로 건축하였으나, 그후 조합원중 30명이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합원수의 축소로 인하여 직권제명된 조합원들의 조합원용 부동산을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면 일반분양용으로 전환된 이건 아파트는 사실상 조합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형식적인 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축취득한 아파트중 당초 조합원용이었다가 일반분양용으로 전환된 아파트 30가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당초 직권제명된 조합원 30명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