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중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다시 전매하였다는 확실한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요지] 이중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다시 전매하였다는 확실한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원, 합계 1,703,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36㎡ 및 그 지상건축물 14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같은해 6.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인 같은해 6.10.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원, 합계 1,703,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이건 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에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은 잔금지급전에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5.2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8.6.8) 이후인 같은해 6.10.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다시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8.6.25.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해 6.29.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다시 제3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함)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같은날에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중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매하였다는 확실한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