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 지상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면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일부토지에 맥주상자를 야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 지상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면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일부토지에 맥주상자를 야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1998.5.2.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설립하고 1998.5.12. 주식회사○○○○로, 1998.9.1.○○○○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이 1998.8.30. 청구외 구○○○○주식회사(1998.9.1. (주)○○으로 상호변경)로부터 ○○시○○구○○동○○번지 공장용지 178,8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구○○시세감면조례(1999.3.31. 조례 제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5,927,6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18,552,480원, 등록세 777,828,720원,지방교육세 155,565,740원, 합계 1,451,946,940원을 2001.10.3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맥아를 기본재료로 하는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음료수 제품의 원재료 가공과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8.30. 양도법인인 구○○○○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었던 맥주제조·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산·부채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양도법인이 1992.3.23. 공장용건축물 19,557.61㎡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 국내의 맥주수요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공장신축을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 ○○군소재 ○○공장의 맥주상자를 보관 및 반출하는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97누20922, 1998.4.28)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침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맥주를 생산하는 ○○도 소재 ○○공장 및 ○○공장의 2000년도 가동율이 각각 66.4%와 53.5%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신축중인 맥주공장을 계속 건설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원공장의 맥주상자를 보관 및 반출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후 공장을 계속 건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동 부속토지를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시세감면조례(1999.3.31. 조례 제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3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5.2. 맥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를 설립하고, 1998.5.12.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을 한 다음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1998. 8.30. 청구외 구○○○○주식회사(1998.9.1. (주)○○으로 상호변경)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8.9.1.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구○○시세감면조례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1.10.31.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양도법인이 1992.3.23. 공장용건축물(19,557.61㎡)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 국내의 맥주수요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공장신축을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소재 청원공장의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대법원판례(97누20922, 1998.4.28)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시세감면조례제26조의3에서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양도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면 이를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 설치된 철골조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청원공장의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맥주상자를 야적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상의 일부에 맥주상자를 야적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로부터 11km정도 떨어진 ○○도 ○○군 소재 공장에서도 공장용 토지(218,073㎡)상에 건축물의 바닥면적(76,391㎡)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적재하고 있는 맥주상자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7누20922, 1998.4.28)는 공장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를 만들어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시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공장은 ○○도 ○○군에 소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토지에 맥주상자를 야적하고 있는 것은 동 판례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청구인은 ○○침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맥주를 생산하는 ○○도 소재 ○○공장 및 ○○공장의 2000년도 가동율이 66.4%와 53.5%에 불과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신축중인 맥주공장을 계속 건설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 등의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0누7562, 1991.8.9)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 지상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면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일부토지에 맥주상자를 야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