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171 선고일 2001-04-30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2000.9.12)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3일이 되는 2000.9.15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4.부터 1997.6.30.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5,0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01,116,24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0,974,130원, 농어촌특별세 61,505,960원, 합계 732,480,09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 당초 주상복합시설 건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그 용도가 적합치 아니하여 1996.6.28. 대형점 및 복합시설용으로 변경하였고, 이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9.1.22. 건축허가를 받고 1999.5.14.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1999.8.26.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부채로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0.6.14. 청구인의 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56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날부터 90일 이내(2000.9.12)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3일이 되는 2000.9.15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