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70-2 선고일 2001-04-29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는 청구인과 10km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가 항상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승용자동차(○○△○△△△△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누나인 ○○○(정신장애 2급)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도도세감면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0.11.1.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취득가액(8,944,5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660원, 등록세 536,660원,합계 751,32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구○○동○○번지○○빌라○○호에서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결혼준비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2000.11.1. ○○도○○시○○구○○동○○번지○○차아파트○○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세대를 분가한 후 2000.11.19. 결혼식을 하고 2001.2.13.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이는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5.31.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누나인○○○(정신장애 2급)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0.11.1.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2.1.16.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행에 커다란 불편이 있거나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장애인이 직접 통행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장애인이 자동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는 ○○도○○시○○구○○동○○번지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10km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같은 시○○구○○동○○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가 항상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